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 투표 80% 찬성…노동위 중재 받는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후 04:3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5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결과 8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3월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공 본사 앞에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집행부와 조종사노조연맹 집행부가 연대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조종사노조연맹)
노조는 지난 3월 20일, 2024년 단체협약 및 2025년 임금협약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후 ‘서열제도 노사 합의’와 ‘복지 저하 해결’ 안건을 중점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를 거쳐 양사 조종사 근속 서열 제도를 재정립하자는 입장인데, 사측은 조종사 간의 서열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된다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는 ‘필수 유지업무’ 업종으로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노조 가입률은 95%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와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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