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채현 대한수의사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제가 그날 제기했던 문제의 본질은 '국가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학적 의무(접종 확인)를 왜 영세한 카페·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떠넘기고 미확인 시 행정처분까지 내리려 하는가?'였습니다."
설채현 놀로스퀘어 원장이 반려동물 동반 식당에서 예방 접종 미확인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표명했다.
설채현 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관련 국무총리실 주재 TF 회의에서 제가 드린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셔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한편으론 제 발언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한다"고 운을 뗐다.
설 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조정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예방접종 확인을 왜 사장님들이 해야 하나"라며 "광견병은 결국 물렸을 때 전염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2010년 그리고 2013년 소, 그것도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되고 이후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장님한테 검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채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일각에서 '광견병 접종 불필요' 논란으로 확산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광견병 접종은 개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광견병은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말했다.
설채현 수의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너구리, 소 등도 감염된다. 감염 시 경련, 구토 등 증상을 보인다.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설 원장은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법률이 유지되고 접종이 의무화돼야 하는 이유는 야생동물 매개 위험과 집단면역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페와 음식점 사장님들은 털 날림이나 물림 사고 방지 같은 최소한의 공간 통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일 뿐 공중보건학적 검역 의무까지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의 핵심"이라며 "광견병 접종이 안 중요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한 면제 제도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국의 경우 광견병 접종을 강력히 의무화하면서도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나 면역계 질환이 있는 동물은 수의사의 공식 소견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설 원장은 "미국과 같은 예외 규정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사장님들에게 획일적인 확인 의무만 강제한다면 체질적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반려견들은 집과 산책로 외 그 어디도 함께 갈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중보건의 중요성은 지키되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고 반려가족의 권리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출입하려면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광견병을 포함한 종합백신, 코로나, 켄넬코프 등 접종 확인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동물병원 차트와 연계한 우리엔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다니는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카카오톡으로도 내역을 쉽게 받을 수 있다.[해피펫]
우리엔이 선보인 '동반 출입 PASS'는 앱에 등록된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접종 내역을 클릭 한 번으로 즉시 인증할 수 있다(우리엔 제공). ⓒ 뉴스1
news1-10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