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김진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배우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11년 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2000년 6월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적상실 후 1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에서야 뒤늦게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국적법에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던 신 후보자가 가족들의 국적 말소를 신고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17년 8월부터 국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1991년생인 신 후보자의 장녀도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한 후 27년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신 후보자가 영국 영주권을 얻은 후인 1996년 태어난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영국 국적을 보유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그는 만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 후보자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국내에서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아 의무를 해태했다"며 "국적신고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내국인 혜택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