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오지급 이후 반환되지 않은 약 7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고 직후 빗썸은 지급을 취소하고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서 약 123억원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빗썸은 개별 접촉을 통해 상당량을 돌려받았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빗썸은 가압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돼 소송에서 빗썸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특히 오지급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산(현물)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은 반환 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한된다”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