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금융법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5층)에서 ‘AI 디지털플랫폼 시대, 회계와 법의 역할’ 주제로 춘계 공동특별심포지엄(주관 한국재무관리학회·한국지역경영원)을 열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국내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익이 나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확실한 이익만 인정하고, 예상 손실은 미리 반영하는 회계의 기본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손실만 계속 반영하는 재무제표로 인해 실제 가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진=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금융법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체적으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회계 기준은 디지털 화폐 성격인 스테이블코인, 화폐와 금의 중간 성격을 지닌 비트코인, 화폐 기능이 약한 알트코인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전체를 하나로 봤는데 앞으로는 화폐 기능 수준에 따라 코인의 회계 처리도 2개 이상으로 구별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10일 특별심포지엄에서는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의 개회사,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환영사,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장과 박민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의 축사가 정지영 홍콩 항생대 교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이용성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디지털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의 회계기준 쟁점’ 주제로 발표한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 변장원 삼일PwC회계법인 회계사, 김태진 고려대 교수의 주제 발표도 이어진다. 이후 감형규 청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송광혁 성현회계법인 상무, 이진효 세명대 교수의 패널 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