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유사한 쟁점으로 심판원에 계류 중인 배우 유연석, 이준기 씨 등에 대한 향후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모두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조세심판원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 합동회의 대신 재심의…이하늬, 기각 수순
9일 이데일리의 단독 취재 결과, 조세심판원은 이하늬 씨가 제기한 6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청구 사건에 대해 이달 말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기류는 이 씨에 유리했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말 조세심판관회의에서 3대 1의 의견으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줘서다. 이 씨는 연예인으로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심판원을 직접 찾았고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조세심판원은 이 씨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격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아닌, 재심의에 부치기로 했다. 차은우 씨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탈세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조세심판원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되면 납세자의 구제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합동회의의 인용률은 84.2%에 달했고 2021년엔 무려 91.2%를 기록했다. 세무업계에서 이번 재심의 결정을 사실상의 ‘기각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다만 이 씨는 심판원에서 기각당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이 씨에 대한 심판결과는 비슷한 사건들이 줄줄이 남아 있단 점에서 주목 대상이다. 유연석 씨는 약 70억원, 이준기 씨는 약 9억원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큰 틀에선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로 동일쟁점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씨에 대한 심판원 결론이 나면 다른 연예인들에 관한 심판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 차은우, 세금 완납…심판원行 여부 두고 고민할 듯
배우 이하늬 씨(왼쪽)와 차은우 씨(사진=이데일리DB)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던 차 씨는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최근 130억원대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1인 기획사의 법인세, 차 씨의 종합소득세 등 중복 과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 결과로, 차 씨는 고지서를 받은 지 하루만에 세금을 냈다.
차 씨는 전날 밤에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완납했더라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차 씨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늬 씨의 심판 청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차 씨와 이 씨는 동일하게 법무법인 세종을 세무대리인으로 두고 있다.
안원용 변호사·세무사는 “차 씨 측은 여론을 감안해 불복청구를 포기할지, 억울함을 풀어보기 위해 불복절차를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차 씨는 이하늬 씨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씨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차 씨는 불복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