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유·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물류비가 올라 공공계약 현장 부담이 커지자 마련한 조처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물가가 3% 이상 올라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또 전체 물품이 아닌 특정 자재라도 가격이 급등하면 해당 자재만 별도로 반영해 계약금을 조정하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해당 자재에 대해 별도로 조정이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년도 사업의 경우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분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런 형태로 반영된 항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실비 범위 내 추가 비용 보상에도 나선다.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계약 전분야에서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면제한다. 필요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공사 원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반기별로 하던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표한다.
특히 유류·나프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특별자재는 주 단위로 가격을 관리한다. 공사비에서 비중이 높은 철강재·전력케이블 등 주요 자재 약 1500개 품목은 월별로 관리한다. 정부는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을 현행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각 계약업체와 신속하게 물가변동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조달청 표준 서식 활용과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공사작업의 물가변동 지수가 2.5% 상승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를 사전에 안내하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정보도 이달부터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개별 안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대응해 공공조달도 비상 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신속한 대응으로 조달 기업들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겠다”며 “계약 지연으로 국민 편익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