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기관 전유물 '해외주식 환헤지 상품' 개인투자자로 확대"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0일, 오전 10:23

키움증권 전경.(키움증권 제공) © 뉴스1


키움증권(039490)은 '개인투자자용 해외주식 환헤지 상품' 서비스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제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환위험 관리 수단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 환헤지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한다. 해외자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상품 적합성·적정성 확인과 충분한 상품 설명 절차가 추가 적용된다.

앞서 키움증권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난달 개인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시장 안착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 전문투자자에 한해 운용했다. 이후 상품 구조·투자자 보호 체계 고도화를 거쳐 일반투자자로 대상을 넓혔다.

상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전일종가 기준)의 5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키움증권이 고지한 계약환율로 확정한다. 환 헤지 금액의 만기청산(중도해지)일에는 미리 정해진 계약환율과 청산일의 정산환율의 차이를 계산한 손익금액이 미 달러화로 환산돼 예수금에 정산 처리된다. 환율·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 헤지 상품 투자금액의 5%가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은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다. 환 헤지 상품 투자금액은 상품을 보유한 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자 보유했던 해외주식 평가금액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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