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에 이어 새마을금고도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비회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금고에 발송할 예정이다.
또 비회원 대상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 내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했다.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도 별도 통제 시까지 취급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체가 모두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신협은 6월 30일까지 모집인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한 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도 이날부터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의 경우, 영업 구역에만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토록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 5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상호금융권만 2조 7000억 원을 차지한다. 농협·새마을금고로만 한정하면 총 2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상호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부업 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부업권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및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관련 상품 취급'에 있어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이후 대출 수요가 대부업권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문에는 "금융당국이 일부 대출 수요의 대부금융권 유입 가능성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업권에 대한 관련 규제 도입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