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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인원만 14만 6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섭 요구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교섭이 시작되는 점 등을 들어 제도가 초기 혼선을 지나 점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간(3월 10일~4월 9일)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약 14만 6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실제 교섭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된 사업장은 19곳에 그쳤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견례가 진행되는 등 실제 교섭도 시작됐다.
부문별로는 민간 216개 원청에 616개 노조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에 395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356개 사업장·344개 사업장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참여했으며 미가맹은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에는 전날(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교섭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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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절차는 상당수가 노동위로…실질적 지배력 기준 '사용자성 판단'이 쟁점
현장에서는 교섭이 곧바로 진행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교섭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하청 교섭이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설정 등 절차를 통해 교섭의 틀을 먼저 형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섭 초기 단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54건이 진행 중이며 이는 대부분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실제 판단 사례를 보면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 사건에서 용역계약과 업무 구조를 근거로 안전관리와 인력배치 등 핵심 운영 영역에서 원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이어 경북지노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 노동자 사건에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서울지노위 역시 성공회대·인덕대 사건에서 근로시간 통제와 작업환경 개선 등 구체적 개입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도 연장근로 승인 체계 등을 근거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고용관계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분리교섭 확대 속 첫 기각사례도…교섭 구조도 '선별 판단'
교섭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포스코 하청노조 사건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 원청 아래에서도 복수 하청노조가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현실화됐다.
이번 결정은 노조 간 이해관계 차이와 업종 특성,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리교섭 요구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모든 분리교섭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SK에너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제기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쿠팡 사례의 경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한국노총 계열 노조와 별도 교섭을 요구했지만,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이해관계와 교섭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리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117건 가운데 86건은 취하, 13건은 인용, 6건은 기각되는 등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선별 판단 흐름을 보여준다.
노동부 "초기엔 교섭요구 확산됐지만 현재는 증가세 둔화…안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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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한 달간 교섭 요구는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흐름도 확인된다. 일별 교섭 요구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줄어들며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제도 시행 초기 단계를 지나 교섭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현재는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설정 등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