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진도항) 인근에 마련된 팽목기억관에서 조형물에 걸린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단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