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사에게는 연 1회 정보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 등록업자의 명칭도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바꾸는 한편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구금형을 10년 이하로 처벌을 높이기로 했다. 또 벌금은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금융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바꿈으로써) 성장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