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 첫 규정…공시 의무화·부정행위 처벌강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7:1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그동안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간주해 온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내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청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해왔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최근 투자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 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사에게는 연 1회 정보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 등록업자의 명칭도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바꾸는 한편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구금형을 10년 이하로 처벌을 높이기로 했다. 또 벌금은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금융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바꿈으로써) 성장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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