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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을 채용한 A사장님이 상담실에서 꺼낸 고민이다. 요즘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3.3% 프리랜서와 4대보험’ 문제다. 많은 사장님이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위 ‘3.3%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한다.
사업주 부담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 산재보험까지 더하면 대체로 월급의 10% 안팎,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원을 프리랜서 3.3%로 신고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는 것과 같다. 정규직으로 채용해 당당하게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나라에서 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덕에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 ‘가짜 3.3’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A사장님은 “업계 관행”이라며 3.3% 신고를 고집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소위 ‘가짜 3.3’을 관행이라고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
노동부는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와 제보를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108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72곳에서 1070명의 위장 고용을 적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가짜 3.3’ 관행 근절을 위해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일하는 사람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정말 무서운 건 적발 이후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4대 보험과 임금 문제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
일례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실무적으론 사용자가 근로자 몫을 임금에서 공제해 사용자 몫과 함께 일괄 납부하는 구조다.
그래서 소급 정리 국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먼저 떠안는 상황이 생기기 쉽다. 여기에 미납 보험료 연체금까지 붙는다. 국민연금은 납기 후 최초 2%, 이후 1개월마다 0.5%씩 더해 최고 5%까지 가산된다.
보험료 몇십만원을 줄이려다 자칫 소급 보험료와 체불임금, 연체금 등 각종 제재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다.
◇ 정규직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파격 감세
그럼에도 불구, 정규직 채용이 무조건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만든 사장님에게 아주 큰 상을 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다. 쉽게 말해,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사장님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회사 부담분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돼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중 혜택 아니냐는 것이다.
세법은 이를 별개로 본다. 비용 인정은 일반 원칙이고, 세액공제는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여서다.
나라에서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여주고, 내야 할 세금에서 또 뭉텅이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제발 3.3%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4대보험 가입시키라”는 것이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직원 급여 수준에 따라서 사장님이 1년 동안 내주는 직원의 4대 보험료보다 이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게 바뀌었다. 조건은 단 하나, “동일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청년(만 15~34세) 직원을 한 명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첫해에 세금을 700만원 깎아준다.
그런데 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서 2년 차가 되면 두 배 이상 많은 1600만원을 공제해준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직원이 3년차가 되는 해에는 세액공제액이 1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3년간 나가지 않고 다니면 직원 1명당 4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해준다. 단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와 직원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무사와 상담해 보길 권한다.
사업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나중에 사람 줄면 받은 세금 혜택까지 토해내야 하는’ 문제도 올해부터는 해소됐다.
예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세액공제가 끊기고 기존 공제분까지 추징당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고용 감소가 있더라도 이미 받은 공제액은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 사장님을 위한 ‘4대보험 & 정규직 채용’ 요약 노트
△ (위험성) 출퇴근 시간 정해주고 지시 내리면서 3.3%로 신고하면, 노동청 단속 시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이중공제 혜택) 정규직 채용 시 월급과 4대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받고, 추가로 수천만 원의 ‘세액공제’까지 받는 이중 혜택이 주어진다.
△ (유지 보너스) 동일한 직원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2년 차, 3년 차에 세금 할인 혜택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청년 기준 3년간 최대 4000만 원).
△ (안심 채용) 올해 채용한 직원부터는 중간에 퇴사해도 과거에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는(추징) 규정이 폐지돼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