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월 60만원 받고 종목 추천…불법 핀플루언서 5개 적발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2일, 오후 12:00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고 구독자들에게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 종목을 추천한 유튜버 등 불법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5개 채널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점검반'을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4개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회원 등급별 월 2990원~60만 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유튜버 D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달 수수료를 받으면서 텍사스산원유(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는 이전에도 제보된 바 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지 않고 국내 상장된 테크 주식의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에게 종목과 매매 시점 등을 조언했고, 이를 시청한 투자자가 1000만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약 2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또 유튜버 E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이지만 1:1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거나(미등록 투자자문), 투자자 재산에 대한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미등록 투자일임) 등 불법·부당행위를 한 경우 점검·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은 금감원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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