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깡’하면 최대 3배 과징금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후 08:2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현금깡’을 하면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해 있더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또는 갱신할 수 없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을 다시 포함한다. 해당 업종은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지만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해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을 위해 가맹점 등록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300만~1000만원,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10만~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