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중 4개 채널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해외주식 포함)을 추천한 점이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원~60만원 등 수수료를 차등해 받아 □□건설, △△파워 등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유튜버 D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금감원이 모니터링한 채널 중 유튜버 E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과 투자일임업 등록 내역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파인)’에서 금융회사 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등록 없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일대일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 등을 제공하는 행위,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대일 투자상담·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미등록 투자자문)하거나, 투자자 재산에 대한 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미등록 투자일임) 등은 금감원의 점검·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 역시 금감원 조사 대상일뿐 아니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적극 공조하여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