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상호금융까지 주담대 빗장…대부업 풍선효과 경고까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후 04:4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상호금융권도 일제히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틈을 타 영업을 확대하려던 일부 대부업체를 향해선 협회 차원의 ‘주의’ 메시지가 나왔다. 은행권은 이미 연초부터 대출 공급을 줄인 상태라 한 해 동안 전 금융업권에서 대출 공급이 위축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5대 은행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은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410~7.010%로 집계됐다.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비회원 대상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방침이다. 회원 대상 대출도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0%로 설정했다. 즉 이미 실행된 주담대의 상환분만큼만 새로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집행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를 4배나 초과한 만큼 상환분과 무관하게 당분간 신규 주담대 취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체가 비회원 주담대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신협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한 일부 조합에 대해선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도 10일부터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농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은 영업 구역에만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한다.

상호금융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은행이 수용하지 못한 가계대출을 빠르게 흡수하며 대출 잔액을 키워왔다. 금융당국의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상호금융권만 2조 7000억원을 차지하며 그 중 농협·새마을금고만 한정하면 총 2조 5000억원 수준이다.

상호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경로도 좁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워 상호금융권을 찾은 차주들은 이제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 틈을 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 틈을 타 주담대 영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9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일부 대출수요의 대부금융권 유입 가능성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업권에 대한 관련 규제 도입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주택자 대상 대출’ 및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관련 상품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주담대 이자율은 연 10% 안팎이어서 고액의 주담대를 빌리기엔 차주들 부담이 커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실거주 목적 자금 마련이 시급한 차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는 사이, 이들의 선택지는 고금리 대부업이나 거래 포기로 좁혀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 당장 당국의 규제가 강해 다른 부분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