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LG헬로비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LG헬로비전)
대리점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억지로 가입시킨 경우라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객이 LG헬로비전의 방송 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거나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돈을 회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원인이 공급업자인 LG헬로비전에 있음에도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LG헬로비전은 자기들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기도 했다. 2018년초 모집수수료와 영업비용을 합친 통합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LG헬로비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대리점들에 수수료를 깎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돈이 덜 되는 인터넷 단독 상품의 경우 사실상 수수료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를 못 하게 막았고, 번들 상품 수수료도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대리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LG헬로비전 측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조정한 것이지 실제 수수료를 깎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명백한 수수료 인하이고, 수수료를 안 주겠다는 통보는 사실상의 판매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수료가 깎인 뒤 해당 대리점들의 인터넷 단독 상품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선방송 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수수료 갑질 행위를 엄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대리점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LG헬로비전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지를 2022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공정 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