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현실 반영한 최적의 대안"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3일, 오후 04:58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4.13 © 뉴스1 최지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빗썸 오지급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 제한에 대해서는 공공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빗썸 오지급 사고와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의 오지급 또는 오발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팍소스(PAXOS)가 발행한 페이팔 스테이블코인(PYUSD)에서 기술적 오류로 약 300조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오발행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물량은 22분 만에 소각 처리됐지만 대규모 오발행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시행령 제정 시 내부통제 장치 요건을 강화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 6000개의 13배를 넘는 규모였다. 조사 과정을 거쳐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 제한의 위법·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뜻을 전했다.

신 후보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화되면 우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이용자가 직접 거래소 인터페이스를 직접 이용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위헌·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률 및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공전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20%로 적용하되 법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후보자는 '거래소 지분구조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이 리스크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정책 수단인가'라는 질의엔 "유일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과 달리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비은행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적합한 이유로는 규제 준수 역량을 꼽았다. 그는 "은행과 비은행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해도 실제 준수 여부는 역량에 달려 있으며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 운영 경험이 있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역량이 높다"고 했다.

향후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과를 살펴본 후 발행 주체 확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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