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척도, 교환매개, 가치저장이라는 3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 후보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화폐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사실상 화폐 대체재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화폐 단일성(어떤 형태의 통화든 1:1 액면 가치로의 교환을 보장하는 성질)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중앙은행 법화나 은행 예금처럼 동일하게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 후보자는 양자컴퓨터를 통한 비트코인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뿐 아니라 금융 인프라와 인터넷 보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라고 답했다. 이어 “(CBDC 같은)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은 비허가형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양자컴퓨터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후보자의 관련 서면 답변 내용이다.
-(정태호) 디지털자산이 향후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척도(Unit of account), 교환매개(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Storeof value)이라는 3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예금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나 법정통화에 가치를 1:1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및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으로 쓰이며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향후 가상자산이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화폐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사실상 화폐 대체재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화폐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어떤 형태의 통화든 1:1 액면 가치로의 교환을 보장하는 성질)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중앙은행 법화나 은행 예금처럼 동일하게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추적은 가능하나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외환·자본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고 외환 변동성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 미래의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과 같은 여타 토큰화 자산 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 활용되면서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편입하여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제정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환경,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 여러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권 금융자산 편입은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박수영) 양자컴퓨터를 통한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의 암호체계 해킹 위험과 관련하여 CBDC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은?
△양자컴퓨터를 통한 암호체계 해킹 위험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비단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뿐 아니라 금융 인프라와 인터넷 보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리스크입니다.
다만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은 비허가형(permissionless)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양자컴퓨터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이유는 (1)공개키 노출이 최소화되어 있는 점 (2)거버넌스 구조 상 양자내성암호(PQC)로의 업데이트가 용이한 점 (3)양자 내성 TLS 터널, VPN 등 물리적/네트워크 보안 계층 추가가 용이한 점)
앞으로 한국은행은 양자컴퓨터의 발전과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등 기술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