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김앤장·삼일PwC와 '생산적 기업 승계' 협력체계 구축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5:1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리은행이 1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PwC와 ‘기업승계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용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세무부문 대표가 13일 우리은행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창업 1세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기업승계는 개인의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고용과 관련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급격한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지 수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환경 변하에 대응해 금융·법률·세무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이 협력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슈를 유기적으로 해결하고 단순 자문을 넘어 ‘실행 가능한 승계 전략’을 공동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기업승계 관련 법률·세무 자문 제공 △기업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공동 추진 △제도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녀 승계 중심에서 제3자 매각(M&A) 등 ‘시장형 승계’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승계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승계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 기업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생산적 승계’의 과정이다. 이번 협력 모델은 기업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기반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금융을 넘어 법률·세무까지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통해 고객 맞춤형 승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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