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당국이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4만건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고객을 승인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3만건에 달했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FIU는 위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만 제한되며 기존 고객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려 경영 책임도 물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FIU는 추가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