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법적으로 보완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9: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충남 지노위는 공공기관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이런 지노위 판단대로라면 정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니 산업안전처벌 강화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이런 정책 추진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우려하신 것들 다 포함해서 차근차근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대정부 질문 직후 총리실은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총리의 답변은 공공부문과 관련해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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