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성시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첫 지자체 판단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3일, 오후 10:46

© 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위원회가 화성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화성시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교섭 대상에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이들의 수당과 채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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