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전적 제재 강화 방안의 대표 사례로 이 차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들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현재는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과징금 한도를 10%로 대폭 올리는 것이 골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역시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3억원인 벌금 한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차관은 과징금을 상향하는 대신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상하다. 벌금을 왜 깎아주나. 벌금은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한도 이상의 돈을 빌린 대주주(금융지주)엔 한도 초과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대주주에 일정 금액까지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이를 어긴 은행엔 최대 징역 10년 등 형벌을 내릴 수 있지만, 정작 돈을 빌린 대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부당하게 금전적 혜택을 본 대주주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조치를 우선 하고,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 사례인 물류시설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경영하면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형벌 대신 먼저 시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 등을 미작성·미보관할 때 부과하는 징역·벌금 조항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30여개 과제를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4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에 나섰다. 이중 112개 규정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고 329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