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별한 이통사 과징금, '매출액 최대 3→10%'(종합)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4일, 오후 07:15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객을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제형벌은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전적 제재 강화 방안의 대표 사례로 이 차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들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규율하고 있다.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현재는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과징금 한도를 10%로 대폭 올리는 것이 골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역시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3억원인 벌금 한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차관은 과징금을 상향하는 대신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상하다. 벌금을 왜 깎아주나. 벌금은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한도 이상의 돈을 빌린 대주주(금융지주)엔 한도 초과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대주주에 일정 금액까지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이를 어긴 은행엔 최대 징역 10년 등 형벌을 내릴 수 있지만, 정작 돈을 빌린 대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부당하게 금전적 혜택을 본 대주주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조치를 우선 하고,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 사례인 물류시설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경영하면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형벌 대신 먼저 시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 등을 미작성·미보관할 때 부과하는 징역·벌금 조항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이달 중 230여개 과제를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4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에 나섰다. 이중 112개 규정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고 329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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