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는 ‘회장 연임’ 특별결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전체 주주 4분의 1 이상이 참석해 동의표 절반만 얻으면 됐지만, 개선안 시행 후에는 보다 까다로워진다. 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 문턱을 높여 장기집권으로 인한 이사회 간 유착 심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 중인 정치권도 서두르고 있다. 김남근·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후 본격화하며, 늦어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초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적어도 10월 정도면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식으로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금융사들이 눈치보기 식이나마 개선안을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선배포하면 회장 연임 절차를 앞둔 금융지주사들은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금감원장도 “개선안이 나오면 금융지주들이 법 시행 전이라도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장 개정안 영향을 받을 첫 타자는 KB금융이다. 지난 2023년 11월 취임한 양 회장이 연임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1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른 연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같은 연임 후보였던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개정안 발표 직전인 지난 3월 연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뒤이어 iM금융도 회장 연임 특별결의 적용 대상이다. 황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단독후보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어야하는 만큼 양 회장과 황 회장은 주주 포섭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황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8명에서 9명으로, 주주추천 이사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세금을 떼지 않는 감액배당을 추진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기로도 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주주들의 지지를 미리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동시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식 시행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면서 “회장 연임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개선안 정식 시행 전이라도 선반영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