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국내 금융기업 중 유일하게 ‘x402 재단’ 출범 멤버로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카톡 결제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애도 안 태어났는데 서비스 준비에 대해 문제 삼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4800만명 넘게 사용하는 카톡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AI에이전트 결제가 도입될 경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다각적인 규율 검토에 나섰다.
우선 금가분리가 적용될지 여부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도입된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AI에이전트 결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가분리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1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당시 촬영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외국환거래법 저촉 여부도 정부의 검토 대상이다. 만약 카톡으로 해외 송금 시 일정 규모(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면 외환거래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제도 공백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이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카톡 결제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규제 공백으로 인해 현재는 위법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그 내용을 외국환거래법에 반영하는 게 애매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말처럼 현행 법에 AI 에이전트 결제를 억지로 맞출 게 아니라 새로운 규율(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시급히 만들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는 “카카오페이의 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주목되는 실험적 시도”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전금법, 외국환거래법 등 기존 규율을 잇따라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결제 서비스를 입법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