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 석화제품 7종 매점매석 금지…정부, 긴급수급조정 고시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4일, 오후 07:12

12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 한 매장에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의 원료로 하는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계열 제품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는 가격 급등이 두드러진 농업용 비닐에 대해서 15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6.4.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나프타에 이어 필수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5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제품 원료는 보건·의료, 생필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과 민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와 필수분야에 대한 공급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15일 오전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나프타에서 생산된 기초유분 7종 '전년 대비 재고량 80%' 초과 보관 금지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종의 기초유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고시에 따라 7종의 기초유분에 대해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게 된다.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 용기 등 최종제품 단계 수급 차질이 심각해질 경우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용품·생필품 수급 불안시 정부가 생산·출고 긴급 조정
이번 고시에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긴급 조정의 적용 대상은 매점매석이 금지된 기초유분 7종과 유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이다.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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