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화특별법 하위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화특별법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석화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 하위 시행령에서 신설 법인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인허가 특례를 제공키로 했다. 같은 취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유예하고 법인 분할 이후에도 기존 허가배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공정거래법 특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고용지원 우선 고려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화특별법과 하위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내주 중 시행령 공포와 함께 이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석화업계는 중동 전쟁이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프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산업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각 기업의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