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벤처투자·판로 지원 '행정 토대' 다진다…벤처 활성화 개정안 추진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5일, 오전 06:4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2026.4.6 © 뉴스1 신웅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벤처업계에서는 지자체의 투자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집행된 신규 벤처투자 금액 중 지자체가 포함된 출자 비중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가 벤처투자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자체 벤처투자 권한을 명확히 조례로 규정할 상위법이 전무하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벤처투자를 명시할 조례 제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의 지역 벤처투자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 제품 '우선 구매' 명시…공공조달로 판로 연다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의 물품·용역·공사 등을 우선 구매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라도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납품 실적(레퍼런스)이 부족해 시장 개척에 애를 먹는 벤처기업들에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에 맞춰 중기부는 관련 협회와 유관 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역시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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