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최대 1800만원 공제…배당소득 5년간 분리과세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5일, 오전 11:07

재정경제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연기 사유에 경영상 위기 상황을 포함하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이다.

재경부는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 40%를 적용한다. 투자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은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총 공제한도는 연간 2500만 원이며,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한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 환매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납입 한도는 2억 원이며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문화비 지출분과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를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천재지변 등을 연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의 경우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발생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 경영상 위기 상황도 연기사유에 포함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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