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은 금융조사에 동의해야 하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을 대상으로 간이 조사 후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한다.
이번 개편 방안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등에서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편 방안에 대해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 수렴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신청을 설득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복지를 받은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확대한 방안이다.
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및 일반재산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조사에서 소득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을 충족하면 즉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 동의 미제출 시 수급은 중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위기가구를 공적 보호 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아동 등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호자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아동,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지원 후 조사라는 취지"라며 "긴급복지에서 다른 복지 지원 서비스로 부드럽게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친권자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 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위의 의결을 거친 만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 추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현장 공무원들도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직권 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461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를 취약계층과 청년, 의료 공백 해소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 신청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