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 부품은 건물용 온수, 난방용 증기(스팀), 가스 등을 운반하는 배관을 연결하며 '조인트'라고 부른다.
이 회사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2020~2021년 수급사업자에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의 형상이 기재돼 있다. 또 이들 부품의 형상과 구조,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조도) 및 조립 시 나사 규격 등이 적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사건 심사 과정에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의 불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