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현 우리은행 부부장이 15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에서 열린 ‘우리파이낸스포럼’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15일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경제·금융 분야 기자들을 대상으로 ‘우리파이낸스포럼’을 열었다. 그룹 계열사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주식·채권·보험·연금 등 금융시장 각 분야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진행했다.
국내 주식시장 추세를 분석한 박 연구원은 “지금 중동 전쟁은 주가의 결정 요소 중 하나인 ‘밸류에이션’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변수가 어닝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제시한 코스피 전체 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영업이익은 307조원 수준이었으며 2026년에는 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75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이익 전망 호조에 기반해 코스피 수익률 호조 역시 기대된다며 “코스피지수 7000은 상당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이익 전망 호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성장에 힘입은 이른바 ‘과잉투자’의 기간 동안 두 회사 역시 이익을 계속 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한 번 오는 IT 대변혁 사이클이기 때문이 (성장세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나영 차장(연구원)은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싶다”며 미국 주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S&P500이 장기 우상향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연평균 수익률이 7.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를 장기 적립식 투자할 경우 투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손실 발생확률은 0으로 수렴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배당주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통해 은퇴 전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며 배당주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은퇴 전에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키우고, 은퇴 후에는 근로 소득을 대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더 많이 배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주식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살펴보면 좋겠다”고 안내했다.
우리자산운용의 김성규 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의 채권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현 상황을 ‘뉴노멀’로 정의하고, 금리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에 채권의 안전자산 역할도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채권의 이자수익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단기 크레딧 중심으로 ‘캐리’(이자수익) 전략을 구사해 안정적인 이자를 쌓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의 신재식 부장은 “의학기술과 환경 개선으로 평균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하게 생존하는 건강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전, 유병, 장수 시대에 생활비와 의료비를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 부장이 제안한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보험금환급 △연금전환까지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사망’의 경우, 법률상 80세까지만 보장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평생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생존 환경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했다.
개인형 IRP에 대한 강연을 맡은 주현지 우리은행 대리는 IRP를 생애 전반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고 퇴직 할 때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아 운영 원금을 키울 수 있다. 또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에 대해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 개시 10년이 경과하면 40% 감면, 20년이 경과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 대리는 “퇴직금을 받으면 소액이라도 연금을 개시해두는 것이 훨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연금 신청 시 금액을 지저하는 방식으로 12개월 주기로 최소 수령 금액으로 신청해두면 연금 수령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