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곰표 밀맥주' 3년 분쟁 끝냈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6일, 오후 07:0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분쟁 발생 3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화해했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와 손잡고 선보여왔던 ‘곰표밀맥주’와 대한제분과 계약종료 후 세븐브로이맥주가 선보인 ‘대표밀맥주’.(사진=세븐브로이)
중기부는 양측의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전부 취하하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며 상생에 나선다.

양사 간 갈등은 협업 상품인 ‘곰표 밀맥주’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0년 5월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드 ‘곰표’를 활용한 협업으로 탄생한 곰표 밀맥주는 시장에서 5850만 캔이 판매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2023년 4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상표권 사용과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표면화됐다.

대한제분은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냈다. 세븐브로이는 기존 브랜드 연속성과 사업권을 주장한 반면 대한제분은 상표권 관리와 신규 파트너십을 추진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됐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분쟁은 소송과 신고로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기부는 분쟁 장기화가 양측 경영뿐 아니라 협업 기반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착수했다. 이후 이해관계 조율을 거쳐 분쟁 발생 약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제기한 모든 소송과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하며 갈등을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와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이 열려 조정 성과를 공유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진성 대한제분 대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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