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퇴출…낙찰률 올리고 고용승계 의무화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전 11:00

정부세종청사 항공촬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뉴스1

공공부문 도급 구조에서 반복돼 온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급 운영 기준 전반을 손질한다. 최저 낙찰률 상향과 고용승계 의무화,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낮은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와 동일·유사 업무 간 임금 격차,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도급 노동자의 임금·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구조,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고용불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부 기관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우선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고, 노무비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명시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무비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되도록 하고, 교대제와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근로환경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이에 맞춰 설정하도록 한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하도급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 과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조치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일 뿐이며, 도급 업무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는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조법 개정(2·3조)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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