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아프리카·유럽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을 보전하는 ‘다변화 원유 도입 지원제도’를 한시 도입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환급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스팟(현물) 계약과 소규모 물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운임 산정 방식도 기존 ‘실제 운송비와 국제 기준 운임 중 최저값’에서 국제표준운임지수 기준으로 단순화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산한 환급 확대 규모는 약 1275억원이다.
양 실장은 “현행 환급제도는 1990년대 도입된 구조로 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해 제도 개편과 상시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시화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 등 7개 기초유분을 중심으로 적용 중인 금지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유분을 원료로 한 합성수지·용제 등 석유화학 제품과 수액백, 주사기 등 최종 제품까지 포함해,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가 별도 공고를 통해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품목 재고를 전년 대비 80% 초과해 보유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고, 필요 시 생산·출고·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까지 조정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양 실장은 석유최고가격 동결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단위로 발표하는 만큼 이번 주 추가 고시 계획은 없다”며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유가 변동, 최근 물량·판매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 (중동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