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가 풀을 뜯고 있다 © 뉴스1 여주연 기자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육류 도축업자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 2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가온축산 700만 원, 녹색흑염소 5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24년 5월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만 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도체 및 지육량 15kg 기준 3만 5000원이던 도축비는 4만 5000원으로, 15kg 이상 45kg 미만 구간은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45kg 이상 60kg 미만 구간은 5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육량은 가축을 도축한 뒤 가죽,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를 말한다.
그러나 농가·유통업자들이 도축비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로 2개 육류 도축업자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 업자는 2024년 6월 같이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하여 가격을 각자 다르게 받는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2개 육류 도축업자의 구간별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음에도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다음 달인 8월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사육 농가 및 유통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흑염소 육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