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기업회생절차 신청…HDC그룹 "법적 책임 다할 것"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16일, 오후 06:1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C그룹 계열사 아이파크영창(IPARK영창)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 갈무리)
아이파크영창은 이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법원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수년간 악기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제조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까지 저하돼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효율화, 물류비 절감, 재고 축소, 제품 라인업 개편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비용 효율화 등 다방면의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글로벌 악기시장의 구조적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자력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향후 절차와 무관하게 제품 생산과 판매, 사후관리(A/S) 등 모든 사업 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HDC그룹은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HDC그룹의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수준이다. 상호 연대보증은 없다.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약 40억원이며 금융기관 차입은 없다.

HD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아이파크영창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이파크영창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데 성실히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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