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신보험 환급금 사적 편취…정부, 전수조사 및 검사 실시

경제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06:23

서울의 한 병원 접수창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4 © 뉴스1 민경석 기자

비영리 요양시설 운영 자금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이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 파악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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