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비과세배당은 기존에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이다. 수익이 아닌 기존에 쌓아둔 자금을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이자·배당 수익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비과세배당을 가장 먼저 결정한 건 우리금융이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3조원을 감액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6조3000억원의 배당을 확보했다. 우리금융 비과세배당은 지난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된다.
이어 올해 주주총회에서 KB금융이 7조5000억원, 신한금융은 9조9000억원, 하나금융도 7조4000억원의 배당재원 확보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합산한 4대 금융지주 비과세배당 재원은 31조1000억원에 이른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3~5년간 비과세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올해 결산배당부터 비과세배당을 적용한다. 배당금은 내년 주주총회 이후 입금될 전망이다.
iM금융지주도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비과세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재원은 총 2900억원,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비과세배당으로 금융지주 주주환원율도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기준 총주주환원율은 KB금융이 52.4%, 신한금융은 50.2%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은 46.8%로 2027년 50% 달성 목표치에 다다랐다. 우리금융은 36.6%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