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수익률 615%" 부당 광고…유사투자자문 위법 35사 과태료 4.7억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12:00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지난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위법이 적발된 3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4억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고, 49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4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 최초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발회사와 과태료 모두 2024년(22사, 1억 40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 불가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또 '○○금융투자', '○○증권',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명시해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A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감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면서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히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누적 수익률을 제시해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과 매달 예상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해 표시·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 등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제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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