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떼먹고 부당특약 설정…수근종합건설 과징금 42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은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수근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수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부산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근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은 최저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또 해당 계약과 관련해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근종합건설은 이 중 2건의 계약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또 초과 기간으로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외에 수근종합건설은 당초 계약한 공사 외 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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