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 19만명 의무상환 통지…실직·재학 시 유예 가능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12:00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 가능하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 말·12월 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또 대출자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올 7월~내년 7월)해 납부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내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다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이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대상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 달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 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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