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계도→감독' 전환…1500개 사업장 점검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12:00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점검을 기존 계도 중심에서 즉시 시정 중심 감독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기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1500개 사업장 감독과 3000개 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노동부는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또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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