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BIS 사무총장
데 코스 총재는 “그렇지 않을 경우, 각국별로 상이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심각한 시장 분절을 초래하거나 유해한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차익거래란 기업들이 가장 규제가 느슨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다른 주요 경제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이미 관련 제도를 갖춘 아부다비와 싱가포르를 따라잡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글로벌 금융안정 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을 맡고 있는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지난주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기준 논의의 진전이 지난 1년 동안 둔화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데 코스 사무총장은 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뱅크런’이 시장 스트레스를 촉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예금보험과 유사한 장치나 중앙은행 대출 창구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유통 물량 3150억달러 가운데 약 85%를 차지하는 양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도 “돈이라기보다 증권에 더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매 과정에서의 마찰(redemption frictions)을 부과해 자주 기준가격(par)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현재 이들은 화폐라기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더 가깝게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데 코스는 또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논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이자가 붙지 않고, 특히 고금리 시기처럼 이를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높게 유지된다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이동은 덜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조치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