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전장대비 134.02포인트(2.15%) 상승한 6,353.11을 나타내고 있다. 2026.4.21 © 뉴스1 이광호 기자
그동안 해외 증시에서만 출시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선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대비 동일종목의 증권 운용한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10개 이상 종목 구성 등 기존 ETF 분산투자 요건의 적용을 배제한다. 동일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또는 가격 변화에 운용을 연동한다.
상품 유형은 국내 증시 변동성, 투자자 보호 필요성 및 거래안정성 등을 고려해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 등이 조건이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개 종목이다.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 등이다.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오는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 ETF 매월만기옵션상품도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한다. 우선 기존 ETF와 달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도록 했다. 해당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수강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000만 원)도 적용하도록 해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이는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은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금융감독원) 및 상장 심사(한국거래소)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