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재산 국가가 보호"…복지부,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경제

뉴스1,

2026년 4월 21일, 오후 12:07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되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서울, 경기 등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에 달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재산이 임의로 사용되는 등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공단이 위탁재산을 월별로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지출 내역 등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공단은 대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탁 개시 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한다.

만약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등 치매 관련 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노인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0.5%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본사업 시행을 위해 치매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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