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실은 이사업체 트럭(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구윤성 기자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부실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21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65.1%(157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는 22.8%(55건)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의 20대 비율(11.6%)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는 '물품 파손 및 손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불이행' 13.9%(39건), '계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9.6%(27건) 순으로 확인됐다.
물품 파손의 경우 이사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전자제품, 가구 같은 주요 물품이 파손되었음에도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비용이 크지 않다 보니, 이사업체가 잔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비용 관련 피해는 이사 당일에 이삿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 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면 이사업체가 이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계약불이행'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는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추가 비용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소규모 이사서비스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이삿짐 현황을 토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분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 인력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후에는 현장에서 점검할 것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청년 소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업체 허가 여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허가이사.org) 또는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을 통해 가능하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