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사업 예산은 1억4650만원 규모다.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 서비스인 ‘믹서(Mixer)’를 역추적하는 디믹싱(Demixing)이 가능해진다. 믹서는 여러 사용자의 가상자산을 한데 모아 뒤섞은 뒤 다시 분배하는 서비스로 믹서를 거치면 코인 흐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해킹·랜섬웨어·마약거래 등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의 출처를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믹싱은 믹서로 세탁된 자금을 역으로 추적하는 기술이다. 믹서에 유입·유출된 금액의 크기, 시간적 패턴, 분할 방식 등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자금의 출처를 특정 거래소나 지갑 클러스터까지 좁혀낼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솔루션 고도화는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서 감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역외 탈세 등 새로운 탈세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가상자산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차 분석으로 검증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추적 신뢰도 향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