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탈세' 원천 차단…자금세탁 역추적 시스템 도입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21일, 오후 06:44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등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세원 포착의 한계를 보완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금 흐름을 교차 분석하는 디지털 세무조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탈세대응 거래추적 SW 라이선스 구매’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사업 예산은 1억4650만원 규모다.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
솔루션이 도입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7000만개 이상의 디지털자산의 거래 내역을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고, 주소 간 연관관계(Clustering)를 분석 가능해진다. 특정 주소와 관련된 IP·위치 정보와 익명 네트워크(Tor) 사용 여부 등을 제공해 추적 신뢰도를 높인다. 다크웹·텔레그램 등 외부 데이터(OSINT)와 1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간 교차거래를 추적·시각화하는 고도화된 기능도 도입한다. 또한 분석 결과 보고서 제공 및 필요 시 법정 심리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인 조사 역량도 갖추게 된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 서비스인 ‘믹서(Mixer)’를 역추적하는 디믹싱(Demixing)이 가능해진다. 믹서는 여러 사용자의 가상자산을 한데 모아 뒤섞은 뒤 다시 분배하는 서비스로 믹서를 거치면 코인 흐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해킹·랜섬웨어·마약거래 등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의 출처를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믹싱은 믹서로 세탁된 자금을 역으로 추적하는 기술이다. 믹서에 유입·유출된 금액의 크기, 시간적 패턴, 분할 방식 등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자금의 출처를 특정 거래소나 지갑 클러스터까지 좁혀낼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솔루션 고도화는 내년 소득세법 개정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서 감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역외 탈세 등 새로운 탈세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가상자산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차 분석으로 검증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추적 신뢰도 향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뉴스